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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소송 다음달 23일 최종 선고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둘러싸고 빚어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26일 남성고와 중앙고가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고 지정 고시 처분의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에 대한 최후 변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두 학교 변호인측은 "두 학교는 자율고 지정을 위해 수년간 노력하고 정성을 들인 결과 모두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자율고로 지정됐다"며 "새로 선출된 교육감이 2개월만에 자신의 신념에 근거해 각 학교의 의견수렴도 없이 돌연 지정을 취소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이익을 손상시키는 전례 없는 졸속 행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두 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납입해오지 못 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사학 대부분이 이를 납입하지 못하는 등 비슷한 현실"이라며 "두 학교 재단의 수익재산 현황을 따져보면 알겠지만 학원 보유재산으로 안정적인 수익금이 확보된 이상 법정부담금 납부는 문제가 없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도 교육감 변호인측은 "자율형 사립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없이 재정적으로 독립이 가능해야 가능하지만 원고 측은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이 저조해 약속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규호 전 교육감이 임기 20일을 앞두고 후임 교육감에게 넘겨줘야 할 자율고 지정을 무슨 연유에선지 쫒기듯 자신이 결정했다"며 "현재 최 전 교육감은 검찰 수사를 피해 수배중으로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이 1년 늦춰진다고 해서 큰 피해는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잘못된 전 교육감의 졸속 처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오늘 공판을 마지막으로 모든 심리를 마치고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최종 선고공판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8월 9일 익산 남성고등학교와 군산 중앙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취소처분을 내렸고 두 학교는 8월 12일 자율형사립고지정고시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지정고시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두 학교는 학사일정대로 입학설명회를 갖고 오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학생들을 상대로 입학원서를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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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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