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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결정에 불반 소송제기에 '회원 제명' 은 위법

전주지법, 원고 승소 판결

전문건설협회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결정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을 걸었더라도 이는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27일 A건설 등 5개사 '전문건설협회 분과 대표를 회장이 지명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소송을 냈다가 협회로부터 제명을 당하자 '징계는 위법하다'며 또 다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협회의 의견을 모아 내린 결정에 대해 회원사가 소송을 제기했을지라도 이같은 행위가 협회 명예를 실추시켰다고는 볼수 없어 회원사의 제명을 결정한 협회의 처사는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문걸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해 9월 회의를 개최해 17개 분과위원회 대표 중 6개 분과대표는 회장이 지명하기로 하고 도 회장이 지명 선출했다.

 

이에 A건설사 대표 등은 회장지명 선출방식이 부당하다며 대표회원선출결의 무효확인의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협회는 A사 등에 대해 협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명처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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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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