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9일 골재 채취업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전 전주시의원 K(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씨에게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4천8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시의회 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업체의 골재선별ㆍ파쇄 신고가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준설토가 반입될 수 있도록 청탁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항소심에서 일부 수표가회수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K씨는 2008년 말 "골재 선별과 파쇄 신고 진출입로의 형질 변경을 도와달라"는골재 채취업자 오모씨의 청탁과 함께 5천4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K씨 또 "담당 공무원에게 말해 업무를 도와주겠다"며 오씨에게 8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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