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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강인형 순창군수 재소환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8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을 허위로 기재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공사권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강인형 전북 순창군수를 재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17일 오후 6시께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자정께 귀가했으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14일 강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지난달에는 강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수의계약으로 순창군 발주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20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 군수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뢰를 받아조사할 것이 아니라 고발 사건이라 정확한 조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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