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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밖 도의회서도 날선 공방 '팽팽'

김현섭의원 "공약때문에 고집" 김승환교육감 "패소 했다고 책임져야 하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를 두고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김승환 도교육감과 의원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김 교육감은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섭 도의원과 교육행정에 대한 1문1답을 통해서다.

 

김 의원이 자율형사립고 문제로 도민 전체가 혼란에 빠진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김 교육감은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도민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일정 부분 혼란보다 30년 된 고교평준화가 깨지는 게 더 문제로 보았다.

 

교과부와 대립과 갈등으로 지역교육의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 김 교육감은 사안별 충돌은 있을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전북교육에 손실을 줄 만큼 교육부가 편협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정 취소의 정당성을 놓고도 교육감과 김 의원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 의원은 전임 교육감이 합법적으로 신청해 교육부에서 지정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공약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고집이 아니라 소신이며, 전임 교육감이 형상이 바뀌는 중요한 문제를 임기 직전에 신청한 것은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교과부가 잘못 지정했느냐는 물음에, 교육감은 "교육감이 교과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느냐, 교과부의 정책도 실수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일단 패소했으면 학생과 학부모 등을 위해 생각을 달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종적으로 패할 경우 책임을 질 것이냐"고 따졌다. 교육감은 "소송에 졌다고 책임져야 하느냐"고 비켜가며,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방침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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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용 kimw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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