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5일 아내가 교회를 나가는 데 불만을 품고 목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1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교회에서 목사(39)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아내가 이 교회를 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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