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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기업도시 무산에 손해배상 줄소송 예고

군-대한전선-농어촌공-군민간 피해·보상 놓고 법정 공방

6년간 진행돼 온 무주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무산되면서 무주군과 대한전선, 한국농어촌공사, 군민간 법정 다툼이 시작, 사업 무산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농어촌공사는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과 관련해 지출한 막대한 비용을 허공에 날리게 됐고 주민들은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인 후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데 이어 영농지원과 마을지원사업까지 전면 중단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무주기업도시 조성계획이 취소되면서 무주군 주민, 무주군, 무주기업도시 주식회사(대주주 대한전선)간 사업 취소를 둘러싼 피해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무주군은 기업도시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운영비, 인건비, 홍보비, 이주단지조성 등에 127억9800만원이 소요됐다며, 채권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무주기업도시를 채무자로 대한전선에 대여한 금액 보존을 위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 법원을 이를 인용했다.

 

채권 가압류 결정 통지를 받은 무주군은 기업도시 준비와 관련한 127억9800만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와 별도로 본안소송(손해배상)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시행자인 무주기업도시(주)는 자본금 458억원으로 시작, 무주군 3.9%, 나머지는 대한전선을 주체로 한 법인을 설립, 대한전선은 무주기업도시(주)로부터 400억원을 차입한 바 있다.

 

200여명으로 구성된 무주기업도시 손해보상대책위원회도 사업 무산에 따라 재산권 침해, 농작물 재배의 어려움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무주군과 대한전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미 무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패소한 뒤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최근 한국농어촌공사가 무주군을 상대로 '8억5400만원을 배상해달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05년 5월 무주군 안성면 일대가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07년 7월 무주군으로부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근거한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대상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 업무를 수탁받고 2009년 1월10일까지 보상업무를 완료하기로 계약했다.

 

보상과정에서 농어촌공사는 무주군 두문리와 덕곡리에 사는 주민들이 이주대책 미흡을 이유로 마을 진입을 막는 등 집단 반발에 부딪혔다.

 

무주군은 농어촌공사에 보상계획을 공고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 농어촌공사는 두문리와 덕곡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 보상계획 공고를 하기로 했지만 보조참가인(대한전선)이 보상계획공고를 중단시킴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상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무주군과 맺은 수탁협약서에는 이주 생활 대책 수립 및 실시, 이주정착금은 무주군의 업무로, 무주군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보상업무 계약이 해지된 만큼 그간 보상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무주군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독 두문리와 덕곡리 주민만 마을 당 100억원의 보상비 지급을 요청하는 등 무리한 요구사항을 주장해왔다"며 "농어촌공사는 주민들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주민의 집단반발에 따른 보상 완료라는 의무불이행이 초래돼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는 등 무주군이 손해를 배상할 귀책사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무주관광기업도시 사업 무산과 관련, 사업 시행사와 토지주, 투자자, 자치단체 등이 서로 얽키고 설킨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무주관광기업도시는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법인 무주기업도시㈜가 오는 2020년까지 1조4171억 원을 들여 무주 안성면 공정리 금평리 덕산리 일대 767만2000㎡에 레저휴양지구, 시니어휴양지구, 비즈니스지구,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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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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