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임정엽(51) 완주군수를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임 군수에 대한 상고장이 지난 18일 법원에 접수됐다.
검찰은 상고 사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해석에 대한 원심 재판부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들었다.
임 군수는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6월경 당선 사례 명목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선거관계자 5명을 중국 여행 방문단에 끼워 다녀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자 검찰은 상고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