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 예체능 과목을 집중 이수시키는 등 부작용이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2월 8일자 14면)에 따라 도교육청이 교과부에 개정을 요구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게자는 올해 중1, 고1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기당 교과목수가 8과목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 체육, 음악, 미술 등을 집중 이수시키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체육과 예술교과군은 8과목 이내 편성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건의안을 만들어 4월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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