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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평가에 학생·학부모 참여 확대

전국 14개 시ㆍ도교육청이 최근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기회 확대를 골자로 한 2011년도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강원, 전북교육청은 전국 공통기준을 위반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교과부가 최근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7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ㆍ경기 등을 포함한 14개 시ㆍ도교육청의 시행계획은 공통적으로 평가교원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문항을 간소화해 학생ㆍ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2월 시행령 통과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이 수립한 시행계획 중 서울 등 14개 시도 교육청은 시행령과 교과부가 제시한 전국 공통기준을 충족했으나 강원과 전북 교육청은 지침을 위반, 교과부가 시정을 요구했다.

 

시도 교육청의 시행계획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육청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원 범위를 '정년 잔여기간 6개월 이하' 등으로 최소화했다.

 

작년에는 '정년 잔여기간 1년 이하'인 교원은 평가에서 제외됐다.

 

또 동료교원평가에 교장ㆍ교감 외에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등 4∼5인이 참여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평균 4인 정도가 참여하도록 했던 작년과 비교해 소폭 확대된 것이다.

 

서울, 부산 등 4곳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전체 교원이 참여토록 했다.

 

평가대상이 된 교원은 동료교원에게 반드시 자신의 수업계획 등을 설명하는 '자기진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부분 교육청이 계량평가 기준 문항수를 ▲동료 교원평가 10∼13문항 내외▲학생만족도 조사 5∼6문항 ▲학부모 종합만족도 조사 2∼3문항 ▲학부모 세부만족도 조사 5∼6문항으로 간소화했다.

 

교과부는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들 교육청은 문항 개발시 교원, 학생, 학부모가 각각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경우 학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학생이 희망에 따라 교원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경기와 광주교육청은 책무 및 업무영역을 평가영역에 추가했고, 경기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은 각각 평가결과를 현장연구 중심 연구년제를 이용하는 방안, 단계적으로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도 수립했다.

 

교과부는 특히 평가의 익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말까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보안체계와 연계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개발, 2학기부터 운영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각 시도나 외부업체가 시스템을 운영해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며 "도서ㆍ벽지나 온라인 환경이 어려운 지역에는 종이설문지방식이 그대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전북, 강원교육청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연수를 자율연수로 운영토록 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하는 실험적용학교 등에 자체적인 평가모델을 활용토록 하는 등 공통기준을 위반했다며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 행ㆍ재정적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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