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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여론조작 50대 혐의 인정…완주군수 연관성은 부인

검찰이 완주군수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안모씨(52)의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13일 안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임정엽 완주군수와의 연관성과 도피 자금을 댄 공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안씨를 불러 지난 1년여 동안의 도피 과정과 금품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 물었다.

 

조사 결과 안씨는 대전의 모 아파트를 구해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는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된 사실을 확인, 계약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잠적한 안씨는 6개월간 전주 소재 찜질방 등지를 배회하며 전주에서 거주하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대전으로 도피처를 옮겼다고 한다.

 

검찰은 안씨의 부인 등 가족들이 수시로 도피한 안씨의 대전 아파트를 드나 든 사실에 주목해 가족들의 휴대폰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안씨는 검찰 수사에서 여론 조사 조작 비용에 쓰인 3600만원은 모두 자신의 돈이며, '임 군수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조작을 한 게 아닌 임 군수의 낙마를 위해 여론 조사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데로 임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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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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