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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민의례 거부 연구원 해고 무효"

국민의례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청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홍모(43) 씨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박기성)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홍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고, 연구원은 홍씨에게 복직 때까지 월 51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노동연구원 측의 상고이유는 원심 판결의 법령위반이나 판례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07년 9월 연구원의 부연구위원으로 특수임용됐으나, 원장의 업무상 지시 거부, 경영설명회와 시무식 등 공식행사 불참, 경영설명회에서 국민의례 거부,낮은 평가등급 등의 이유로 2년뒤 일반임용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1·2심 재판부는 "홍씨는 2008년 기본연구과제 외부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9∼98점을 받고 직군평가도 28명 중 8위를 하는 등 연구실적이 임용거부 이유가 됐다고보기 어렵고, 산업재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라는 박 원장의 요구는 연구과제 선정에관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1·2심은 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지위가 공무원이 아니고, 홍씨는 내부행사가 아닌 외부행사에서 국민의례를 거부하지는 않았다"며 "대한민국 국기법 등에 비춰볼 때 국기에 대한 경례나 맹세 등은 엄밀한 의미의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어려워 이를 거부했더라도 일반적으로 제재나 불이익을 줄 수 없고 만약 제재한다면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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