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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내버스 대체근로금지 가처분신청 25일 결정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 민주노총이 전주시와 3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시내버스 대체근로금지 가처분신청'이 25일 판가름난다.

 

24일 전주지법은 민노총이 "전주시의 전세버스 투입과 파업 중 신규채용된 운전기사의 버스운행은 불법"이라며 전주시와 전북고속·신성여객·제일여객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을 25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지난달 25일 "버스사업주들이 무자격자와 CNG 교육 미필자 등 불법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버스노동자들에게 3~4일간 1일 18시간씩 쉬지 않고 노동을 강요하는 등 파행운행을 자행, 대체근로를 금지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나 기각 여부에 따라 버스 파업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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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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