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9일 6ㆍ2 지방선거 과정에서 연락사무소 책임자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전북교육감 후보 신국중(6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동생(64)에게도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해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해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했다"면서 "그러나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의행동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5월 25일께 인쇄업자에게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현금으로 차입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뒤 시군구 선거연락소책임자들에게 각각 50만∼58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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