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시행 첫날 부터 3일간 14건 접수
재판 편의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시행된 민사 분야 전자소송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전주지법은 5일 전자소송 시행 첫날인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14건의 전자소송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주지법에 최초로 접수된 전자소송 내용은 A회사가 차량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가 528만 원의 사용료 청구사건이다.
또한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첫 전자화대상사건은 D회사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30억4985원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사건이다.
전자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 아래 진행되며, 과거 판결문을 송달하는데 3~4일이 걸렸지만 전자소송제로 1~2분 만에 송달이 진행, 판결을 분석하고 항소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특히 판결문 한부를 송달하는데 그간 3120여원의 법적 비용이 소요, 예산 절감의 효과도 클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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