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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홧김에 불지른 혐의 50대 장애인 무죄 선고

전주지법 "뇌병변 1급 지체장애로 의사소통 잘못 전달된 것으로 보여"

부부싸움을 한 뒤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장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장모(52.무직)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 침대 밑에 옷을 내려놓고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지만 뇌병변 1급과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의 의사소통이 잘못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 현장에서 방화로 특정할 만한 라이터 등 발화물건이 발견되지 않았고 단지 아내와 이웃주민의 추측성 진술이 대부분인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툰 뒤 안방에 불을 질러 4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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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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