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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통령령'에 반발하는 이유는

검찰은 국회 법사위가 당초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키로 수정한 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법무부 산하이고 경찰이 행정안전부 산하인 상황에서 검사의 지휘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면 검사의 지휘에 관련한 사항을 정하는과정에서 당연히 검찰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령은 법무부 단독으로 제정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관련부서끼리 의견조율 및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 경찰의 동의를 거쳐야만 수사의 범위와 경찰 직무 규칙 등을 정할 수 있게됨에 따라 경찰이 검찰에 상응하는 수사 독립기관으로 인정받는 모양새를 띠게 된다.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과 극도로 날을 세워오던 검찰로서는 절대 수용하기어려운 안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수사의 세부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절대 권력으로부터 사법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헌주의 이념'에 어긋난다는 논리도 폈다.

 

수사와 관련된 세부절차 등을 법무부령으로, 재판에 관한 세부절차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것은 사법작용인 수사와 재판에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구현을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법률상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도, 경찰의 동의와 합의 없이는 지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의 정신과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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