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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 수급 혐의 '가짜농민' 29명 적발

논과 밭을 장기 임대해줘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있음에도 면세유를 타내 승용차 등에 주유한 다수의 '가짜 농민' 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사과는 18일 고령과 건강 등의 이유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고령자가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장기임대하고도 이를 숨긴 채 면세유를 수급 받아 온 농민 2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한 군산·익산 농민 5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면세유 500리터(70만원 상당) 이상 수급자 24명을 입건하고 300~500리터(50만원 상당) 이하 수급자 5명은 엄중 경고조치한 뒤 불입건하기로 했다.

 

그간 면세유 불법수급 문제는 많았지만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장기임대한 후 면세유를 불법으로 타낸 사건은 이번이 전국 최초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준영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비단 이 지역뿐만이 아닌 전국에서 발생될 소지가 높은 사안으로 판단된다"면서 "면세유나 국가보조금이 속칭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 해당관서나 관련 기관의 지도 및 감독의 필요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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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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