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교육지원청은 2009년과 2010년에 12차례에 걸쳐 6억5400만원의 육성종목비를 관내 초·중학교에 지원하면서 종합적인 분석이나 차등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선수 1인당 최소 6만5000원에서 최대 264만원까지 무려 40배를 차등 지원했다가 과장 2명과 장학사 등 4명이 주의를 받았다.
또 한 고등학교는 유리온실 건물이 노후되고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수선하면서 교육감의 건축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완공후에도 건축물 대장 등재를 하지 않은 채 무허가 골프연습장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돼 학교장과 행정직원 2명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전북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동안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일선 학교 등 2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19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따라 주의 508명, 경고 95명, 징계 1명 등 60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리고 42건 3억1000여만원을 회수, 변상, 보전하도록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분야별로는 회계관리 잘못이 75건으로 가장 많고,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 잘못 38건, 시설관리 30건, 인사관리 17건, 학원·체육·보건 7건, 재산·물품 관리 5건, 기타 22건 등이다. 주요 지적 내용은 세출 예산 집행과목 미준수, 물품구매 계약업무 소홀, 영어체험교실 구축사업비 집행 부적정, 물품 고가구매, 학교시설공사 계약업무 소홀,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계약 소홀 등이다.
이재천 감사담당관은 "일선 교육기관의 자율 시정을 유도하고 유사한 내용의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감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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