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0 02:05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보건·의료
일반기사

"눈 미백술 후유증, 건강보험 못받는다"

눈 미백수술 후유증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열린 이의신청위원회가 눈 미백수술로 휴유증을 앓았온 A씨(41)의 부당 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안구 미백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발생한 '결막 석회화 등'에 대한 진료로 발생된 공단부담금을 수진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고지한 공단의 처분은 정당한 만큼,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안구건조증 등으로 심한 불편을 겪던 자신의 부인이 2009년 한 안과에서 안구 미백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이후 여러 종합병원 등에서 안과치료를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수술 이후 계속되는 병증이 '안구 미백수술'에 따른 후유증이 아니라 초기에 발생한 안구건조증 등의 안과 치료의 과정이라면서, 미백수술을 이유로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공단은 A씨 부인이 치료 과정에서 안구 미백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토로했다는 의사의 진술과 검진 결과 등을 확인했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의신청위의 이번 결정으로 비급여 대상인 눈 미백수술 자체는 물론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 역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수진자가 고스란히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눈 미백수술은 안약을 이용해 눈을 마취하고 손상되거나 노화한 결막조직(흰자위 부분)을 제거한 뒤, 항암·항생제 성분의 의약품을 투여해 새로운 결막세포를 재생하는 수술을 말한다.

 

이런 미백술은 충혈증상 치료 및 미백효과가 있지만 지난 2월 열린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이 수술을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로 규정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이 수술을 받은 환자 1천713명의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수술 후 2년 6개월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합병증 발생률이 82.9%에 달했고 중증 합병증 발생률도 55.6%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주요 중증 합병증은 섬유화 증식, 안압 상승, 석회화, 공막연화, 복시 등이었다. 또 눈 미백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설문조사에 응한 557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추적조사 결과 합병증 발생률은 69.5%였고 중증 합병증 발생률은 33.6%였다.

 

합병증에 따른 재수술률은 34.5%였고 재수술 사유는 섬유화 증식, 충혈, 사시및 복시 순이었다.

 

자문에 응한 대한안과학회는 결막조직의 혈관 절제로 공막이 영양결핍으로 사멸하고, 이 부위에 칼슘이 침착되는 석회화 현상이 발생하며 향후 공막 괴사로 인한 염증 및 천공발생, 각막염 및 각막천공 등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내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