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20:51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교육전문직의 전직 엄격 제한

장학사·장학관에서 교감·교장으로 갔다가 장학사·장학관으로 돌아오면 다시 교감·교장으로 나갈 수 없게 된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직인 장학사(연구사)·장학관(연구관)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것은 같은 직급에서 1회만 허용된다. 장학사에서 교감으로 나갔다가 장학사로 돌아온 사람은 교장이 아닌 교감으로는 일선 학교에 나가지 못하며, 장학관에서 교장을 하고 온 사람은 다시 교장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 또 평교사에서 장학사가 된 사람은 5년이상, 교감에서 장학사가 된 사람은 2년 이상이 돼야 교감 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으며, 장학사·장학관에서 일선 학교로 나간 사람은 2년 이상 근무해야 전문직으로 재전직 할 수 있다.

 

교과부의 이번 개정안 마련은 교육공무원의 빈번한 전직과 승진 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비리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원 leesw@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