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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마늘밭 뭉칫돈 사건 법원 판결 들여다 보니

'견물생심' 부부 결국 철창행…마늘밭·110억 몰수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제 마늘밭 사건은 불법도박 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110억원을 집안 장롱 등에 숨겨놨다가 이를 몰수당하거나 도둑맞을 것을 우려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1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 대해 징역 1년을 그의 부인(50)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파묻힌 돈 전액을 몰수하고 범죄장소로 이용된 마늘밭도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처남(기소중지)이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돈을 건네받아 자신의 집 장롱과 화장대, 다용도실 등에 나눠 보관해왔다.

 

이후 이씨는 평소 거액을 도난당할 수 있다는 걱정에 시달려 외출을 삼가하는 등 극도로 조심을 해오다가 지난 2010년 4월 처남으로부터 '땅을 사서 돈을 안전하게 묻으라'는 전화를 받고 김제 마늘밭을 구입해 110억원을 묻었다는 것.

 

이씨 부부는 돈을 묻은 후에도 비가 오면 땅이 파헤쳐질 것을 우려, 주기적으로 마늘밭을 찾아 땅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씨는 결국 '견물생심'에 빠져 자신이 일부 돈을 쓰고 이를 굴삭기 기사에게 떠넘기려 했다가 거꾸로 신고를 당해 거액의 돈다발이 묻힌 마늘밭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의 규모를 감추려 '17억원을 묻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경찰은 마늘밭에서 110억원의 돈다발을 찾아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이씨 처남이 도박 사이트를 통해 15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을 찾기 위해 처남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처남이 국제통화를 자주 한 점으로 미뤄 외국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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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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