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20:13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고소 당할까봐 이웃 무고한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9일 이웃 주민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박모(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장모 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중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며 "장씨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4월28일 오전 9시30분께 전북 무주군의 한 마을 앞에서 "이웃 주민이 나를 차로 치고 도망갔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뒤 진단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장씨의 집에 무단침입해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자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