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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부자되는 투자지혜] 보험과 세금 이야기

보험과 세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

 

개인소득세 관련해서는 상품별로 보장성보험, 적격연금, 저축성보험 등 세가지로 나뉘며, 시점에 따라 보험료납입시, 해지시, 보험금수령시 등으로 나뉘어진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 보험과 소득세

 

①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모든 보장성보험을 합하여 100만원 한도 이기 때문에 큰 장점은 되지 못한다.

 

② 적격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년간 300만원이기 때문에 소득세 절감효과가 상당하다.

 

다만, 5년내 중도해지시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2%(연간 6만원)를 추징하고, 해지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해지한 연도에 종합과세한다. 연금수령시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부담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

 

③ 저축성보험과 비적격연금은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장점이 있다.

 

적격연금과 저축성보험(비적격연금)을 세금 측면에서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절세효과 이외에 각 상품의 장단점에 대해 비교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 보험과 상속세 및 증여세

 

보험관련 세무에서는 상속세·증여세가 더욱 중요하다.

 

이 내용은 비교적 자세히 알아야 하지만 아직 세법에 대한 해석이 명확치 않은 부분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구한다. 여기서는 수령하는 보험금이나 연금이 어떤 경우에 상속?증여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알아본다.

 

〈대원칙>

 

① 보험금(연금)은 계약자의 재산이다. 이때 계약자와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가 다르면 실제 납부하는 자를 계약자로 본다.

 

② 따라서 〈계약자=수익자>이면 계약자가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받는 것이므로 아무런 세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계약자≠수익자>이면 계약자가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므로 상속 아니면 증여가 된다.

 

④ 계약자가 살아 있다면 증여, 사망했다면 상속이 된다.

 

어떠한 상품이나 계약형태이든지 이 원칙에 대입해 보면 상속인지 증여인지 판단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므로 각 형태별로 상속·증여의 문제와 실익에 대해 각자 검토해 보는게 현명한 방법이다.

 

/ 메트라이프생명 정미경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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