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1:32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도내 사립 중·고 교직원 중 이사장 친인척 88명…전국 3번째

김춘진 의원 국감 자료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이사장 친인척 교직원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고창·부안, 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2011년 7월 현재 사립 중·고등학교 이사장 친인척인 교직원 근무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는 모두 88명의 이사장 친인척이 교장·교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41명에 달했으며 6명은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54조(임명의 제한)는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시·도별 이사장 친인척 교직원수는 경기가 1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이 90명으로 뒤를 이었다. 울산과 충북은 이사장 친인척 교직원수가 각각 13명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다.

 

전국의 이사장 친인척 교직원수는 72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53명이 학교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사장 친인척의 교직원 근무는 물론 사립학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학교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53명이나 되는 것은 교육당국이 엄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결과"라며 "사립학교 교원임용도 국·공립과 동일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원용 kimwy@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