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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생활법률 이야기] 이중으로 출생신고 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문) 저는 甲과 乙의 혼인외 자로 모(母)인 乙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으나, 다시 부(父)인 甲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경우 등록부 정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그 허가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착오된 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4호)

 

귀하의 경우처럼 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 하여 이중 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모의 출생신고가 부의 출생신고보다 먼저 수리된 이상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등록부가 작성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말소할 수 없고, 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등록부는 이중 등록부로 위법한 것이므로 전부 말소되어야 하지만, 혼인외 자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는 인지(認知)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그것이 중복된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출생 사유의 기재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효력 발생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지의 효력 발생에 따라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자녀의 등록부의 특정 등록사항란 부(父)란을 기록하고, 성과 본이 바뀐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며 일반 등록사항란에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의 사유와 성과 본이 바뀐 경우의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父)의 등록부 일반 등록사항란에도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 신고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 245호, 구 호적선례 2-419)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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