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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환자 성추행 혐의 의사 법정서 “사실 무근” 전면 부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 대학병원 전 수련의 A씨(28)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하지만 그 환자를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

 

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전 이틀간의 당직으로 몹시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필름이 끊긴 상태로 병실에 들어갔다”며 “이후 아무런 기억조차 없고 검찰의 증거자료 또한 진술증거에 의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목격자의 진술도 엇갈릴뿐더러 마취제 성분이 있는 케타민이 피해자의 혈액에서는 검출되지 않고 소변검사에서만 나온 점으로 볼 때 이날 투여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국과수에 추가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반면 검찰은 “CCTV와 목격자의 증언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있는 병실에 들어가 링거에 마취제를 투여한 뒤 침대에 올라가 성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맞섰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을 자신의 주머니와 사물함에 등에 보관한 점 등으로 미뤄 사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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