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0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8일 “도의회는 현재 제출된 학생인권조례안을 훼손 없이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 회원 10여명은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3일 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이 제출됐으나 교육 상임위원들이 상정을 보류했다”며 “그동안 각종 교육개혁정책의 발목을 잡아 온 도교육상임위원들은 반개혁적 행동을 그만두라”고 주장했다.
회원들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인권조례안이 발효돼 시행 중이고, 서울과 광주, 전남, 충북, 경남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생인권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된 인권조례안에 교육 상임위원들이 “논의·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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