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LED 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호(재판관 김관용)는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청탁과 함께 주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주식 등을 모두 반환한 점을 감안할 때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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