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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 재결 무시' 완주군 손해배상 위기

토사 채취 관련 우신산업사 소송…  전주지법 민사부 원고 승소 판결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행정처분을 내린 완주군이 수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유)우진산업사가 완주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주군은 우진산업사에 2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6년 2월부터 2011년 1월31일까지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일대의 토석채취 허가권을 받은 우진산업사는 당초 허가 기간보다 빨리 토석채취량을 달성하자 다시 '2009년 3월부터 7년간 같은 장소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허가연장을 신청했다.

 

전북도 산지위원회는 '해당 부지의 복구계획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후 허가를 내주라'고 조건부 의결했다.

 

그러나 완주군은 "회사측의 채취방법이 잘못돼 직벽(암벽)이 발생했고 산지관리법상 일정 기준을 초과한 채취허가 신청은 위법"하다며 불허가 처분했다.

 

이에 우진산업사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암벽 발생은 우진산업사의 발파작업에 따른 것이 아니며, 실질 복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복구를 조건으로 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하지만 완주군은 또 전북도의 재결을 어기고 당초보다 3년여를 단축한 기간으로 허가를 내줬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에서도 '단축된 허가는 위법하다'고 재결됐다.

 

이 같은 과정에서 토석채취를 하지 못한 우진산업사는 '인건비 등 6억여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8:2의 비율로 우진산업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을 경우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며 "결국 완주군의 위법행위로 인해 우진산업사에 손해가 발생한 만큼 공사 중단에 따른 지연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우진산업사는 재해로 인해 암벽이 생겼다고 주장하지만 현장 감독 결과, 위에서 밑으로 한 계단식 발파작업으로 암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고려할 때 변호사 등과 자문을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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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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