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신헌석 부장판사)은 2일 농협 상무로 근무하면서 벼 매입과정에서 도정 업자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정읍 소재 A농협 전 상무 B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06년 3월 정읍 소재 농협 상무로 근무하면서 도정 업자로부터 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2008년까지 모두 2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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