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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 장애인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여고생을 잇달아 성추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9~12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지난해 8월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 앞에서 등교하던 여고생을 성추행 한데 이어 며칠 후 같은 시간에 또 다른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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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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