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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재판' 취지 공감

대형마트 입점 관련 9명중 5명 "허가"

�� 17일 전주지법 6호법정에서 도내 최초로 행정소송에 '그림자 배심원'을 도입한 국민참여형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추성수기자chss78@

"자유경쟁시장 체제에서 위법이 없는 한 대형마트 입점을 받아줘야 하지만 지역 상권 보호 측면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17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6호법정에서 도내 최초로 국가나 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내는 행정소송에 대한 그림자 배심원제가 열렸다.

 

그림자 배심원 제도는 형사사건 외에 민사나 행정 등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내려지는 지 평가해보자는 취지로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한 형태다.

 

김종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소송은 남원시가 롯데마트의 입점을 거부하자 롯데마트가 남원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이었다.

 

이날 재판에는 법조 출입기자 7명과 로스쿨생 2명 등 9명이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석해 재판을 경청하고 평결을 내렸다.

 

롯데쇼핑은 남원시 향교동 일원에 연면적 2만1240㎡ 규모로 롯데마트 남원점을 신축하겠다는 계획 하에 이를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남원시의 이 같은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는지 여부였다.

 

남원시측 변호인은 "남원시 관내에 입점하고 있는 유통 마트로써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해소된 상태로, 롯데마트가 입점할 경우 유통마트 과잉으로 영세상인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전국적으로 이 사건과 같이 소규모 농촌도시에서의 대규모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은 이전까지 없었던 특수한 사안으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롯데쇼핑측 변호인은 "이 사건 처분은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지역상권 위축, 붕괴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처분사유는 건축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근거규정도 없다"면서 "이는 적법한 처분사유를 갖추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원고와 피고의 최후 진술이 마쳐지자 김 부장판사는 그림자 배심원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평의를 진행했다.

 

그림자 배심원 평의 결과 9명 중 5명이 롯데마트의 손을 들어줬고 4명은 입점반대가 정당하다고 평결했다.

 

롯데마트 손을 들어준 5명의 배심원들도 시장경제 논리에서 마트의 입점을 불허하는 것은 안 되지만 롯데마트가 지역과 상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취지로 대형마트 입점을 차단하는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보단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나 세제 지원 등을 통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롯데마트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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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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