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인성교육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여론이 또 한번 들끓고 있다.
도내 일선 학교와 교육계에서는 현 교육 시스템으로는 학교폭력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대안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북도의회가 반대해 표류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교육 과정에서 학생 인권의 보장,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골자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성교육과 창의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등 학생의 자율과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인권조례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안전장치'로 기대하고 있다.
얼마전 고교생 토론회에서는 인성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는 일정기간을 거쳐 인권조례를 제정해야한다며 유보입장이었지만, 제정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가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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