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행안부, 행정수요 따른 직급 차등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진안읍장, 서기관급 상향 검토…郡 관계자 "이르면 올 하반기 인사 때 반영"

진안군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현 사무관급(5급)인 진안읍장 직급을 서기관급(4급)으로 승격시키는 안을 검토중에 있어, 현실적인 입안책에 기대심리를 낳고 있다.

 

최근 진안군에 통보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월 11일자로 입법예고됐다.

 

이 개정령안은 실·국이 없는 시·군의 4·5급 읍장 활용이 허용됨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진안군은 서기관급이 (진안)읍장을 맡을 근거가 사실상 마련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2자리의 서기관급(기획재정실장과 복수직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이 1자리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복수직급제의 자리 범위만 넓혀진 것이다. 따라서 서기관급이 읍장을 맡게되면 본청에 있는 서기관급이 1명으로 줄어든다.

 

이같은 안은 입법예고된 이 개정령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 일로 부터 6개월 후인 올 하반기 초께나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빠르면 올 하반기 정기인사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2만8000여명의 진안지역 인구 가운데 진안읍은 1만1270명인 데 반해 일선 10개면은 적게는 1000여명에서 3000여명 사이로, 진안읍에 최대 10배 이상의 인구가 더 많이 살고 있다.

 

이런 연유로 군 단위 거주 인구의 40%가량이 군청 소재지 읍에 거주하고 있고, 지방세나 복지관련 민원 등 행정수요가 몰려 소재지 읍장 직급을 차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2010년 말, 사무관급의 현행 읍장 직급을 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대통령령'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충남도도 지난해 5월 인구 3만 이상 군청 소재지 관할 읍장의 직급을 현행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 개정령안이 입법예고가 되기 전에도 이같은 논의는 줄곧 있어왔다.

이재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