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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 발암위험물질로 시설공사

도교육청 "시멘트로 덮어 별 문제없다"… 학생 건강 '뒷전'

도내 학교 내진 보강 공사에 발암위험물질로 분류된 유리섬유가 쓰인 것으로 알려져 도내 학생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약 1년간 전북교육청 등 8개 관공서가 발주한 내진·교량보강공사에 특허공법 재료를 쓰겠다고 속여 공사를 따낸 뒤 실제로는 자재비가 10분의 1 수준인 유리섬유패널을 사용한 혐의로 특허권 보유업체 대표 이모(42), 시공업체 대표 이모(51)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특허에 명시된 강판과 스테인리스 대신 유리섬유로 패널 샘플을 만든 뒤 특허 제품인 것처럼 카탈로그를 제작,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유리섬유는 국제보건기구(WHO)로부터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된 재료인데도 불구, 학교 건물 내벽에 부착됨으로써 학생 건강이 위협받는 것.

 

실제 이 회사 특허제품은 지난해 군산 모초(1억2000만원)와 진안 모중(1억600만원)의 내진보강 공사에서 내진 보강재로 쓰도록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교육청은 유리섬유가 외부로 노출된 게 아니라 시멘트로 덮어 차단돼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 사건이 수사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존치 또는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리섬유를 '보'에 붙인 뒤, 이를 다시 시멘트로 미장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대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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