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조직의 한 여성클럽 회장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아왔던 L봉사단체 A지구 총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14일 조직 내 여성클럽 회장의 신체부위 등을 만진 혐의로 고소된 B총재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B총재의 진술이 사실로 나오는 등 단순하게 고소인 주장만으로는 성추행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B총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있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성추행 사건과 관련 해당 여성클럽 회장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꽃뱀' 등의 단어를 써가며 상대를 모욕해 비하한 혐의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초 불거졌던 봉사단체 총재의 성추행 사건은 일단락 됐으며, 이에 여성회장 측은 수사결과에 불복, 즉시 항고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총재는 이날 "먼저 한 지역구의 봉사단체 총재로서 불미스런 일에 연루돼 회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수사 결과가 말해주듯 허위 사건으로 인해 가정파탄의 위기를 맞는 등 집에서나 밖에서나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치욕스러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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