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인단 모집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경선 선거인단 참여를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 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경선운동은 물론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경선운동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들며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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