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도박 혐의 단체장 무죄

식당에서 도박을 벌인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도내 A기초단체장에 대해 훈방 취지의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9일 전주지법은 지난 1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도내 한 식당에서 도박을 벌이다 적발된 A단체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적발 당시 경찰은 판돈이 2만원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풍속행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원에 즉결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돈 2만원 상당의 노름은 일시적 오락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도박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결정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