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4.11총선 전주 완산갑에 출마한 유희태 예비후보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예비후보는 전주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 홍보물을 손님들을 상대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오후 8시 10분께 경찰에 출석해 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 예비후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면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 측은 “예비홍보물이 나와 후보님에게 보여주기 위해 샘플 몇 권을 후보님이 계신 음식점으로 가져갔고, 수행원이 이를 음식점에 놔두고 오면서 종업원이 신문과 함께 쌓아 놓은 것을 누군가 선관위에 알린 것 같다”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선관위 조사에서 혐의 없는 것으로 매듭지어 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왜 또 다시 붉어졌는지 모르겠다”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선관위에 제보했던 사람이 다시 경찰에 제보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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