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1:27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전주 한옥마을 '공포체험관' 논란] "참신한 놀이"…"정체성 훼손"

업체 "한국적 공포" 홍보 / 市 "법률 위반 여부 검토"

▲ 전주 한옥마을 중심에서 영업 중인 ‘공포체험관’ 입구 모습.

전주 한옥마을 한복판에서 영업 중인 ‘공포체험관’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업체는 한국적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체험형 놀이시설’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마땅히 즐길거리가 없는 한옥마을에서 공포 체험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과,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맞지 않고 훼손된다’라는 비판이 교차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주시는 법리 검토를 거쳐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9일 오전 11시 전주 한옥마을 도로 한가운데 ‘OO의 집’이라고 적힌 입간판이 놓여 있다. 길을 따라 걷자 한복 대여점과 붙어 있는 건물에 ‘공포체험관’이 보였다. 주변에는 각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1평 남짓 매표소에서는 이용권을 판매했다. 1인당 5000원인데, 카드로 계산하면 수수료 1000원이 추가된다. 링거형 쥬스와 성인용 기저귀도 함께 판매하고 있었다. 경고문에는 ‘심신이 약한 노약자는 출입을 금한다’고 적혀 있었다.

 

요금을 내자 얼굴을 하얗게 분장하고, 검은색 천 옷을 입은 남성이 “제가 들어가고 3초 뒤에 들어오라”고 말했다. 내부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했다. 귀신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왔다. 구불구불한 미로같은 길을 지나야 했다. 곳곳에는 도끼, 불상, 피를 흘리는 인형 등 소품이 비치됐다. 먼저 입장한 남성이 불쑥 나타나 놀라게 했다. 가다 서기를 10분가량 반복하자 출구가 나왔다. 비상구 표시와 소방시설은 보이지 않았다.

 

놀이공원에서나 즐길 수 있는 공포체험관은 한옥마을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시민은 “최근 논란이 된 핼러윈 축제처럼 아무것에나 ‘한국적’이라는 느낌을 덧붙인다고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며 “하다 하다 공포체험관까지 생겨나는 상황을 지켜보면 점점 한옥마을의 정체성은 상실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OO의 집’은 인기가 높다. 영업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입구 주변에는 인기 아이돌 그룹 등 연예인이 다녀간 사진이 걸려 있고, 인터넷에는 한국적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체험형 놀이시설’이라고 홍보용 포스터가 있다. 이를 보고 10대부터 20·30대 등 젊은 층이 찾아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한 시민은 “한옥마을에 오면 음식을 먹는것 외에는 놀이 공간은 많이 부족하다”며 “한옥마을이라고 해서 공포체험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전주 한옥마을은 사격 체험관과 VR체험관, 풍선터뜨리기, 즉석사진기 등 무분별한 체험시설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한옥마을에서는 전주시의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체육·게임’형 체험 시설의 영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한옥마을에서 성행하는 공포체험관과 사격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건축법과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변호사의 법리 검토가 끝나면 시정 명령을 내려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기차기, 한지 만들기 등 한옥마을의 정체성에 상식적으로 부합하는 체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승현 reality@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