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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인상

다음달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다음 진료시부터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이를 통해 일반의원 활성화를 도모하고 만성질환자의 지속적 건강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는 7월 1일부터 50% 본인부담으로 보험급여의 적용을받을 수 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다음달 예정된 약값인하 등에 대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서는 지원대상이 될 혁신적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와 인증 기준 등을 다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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