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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거래한 선거사범당선무효형 고려키로

선거범죄전담 재판장 회의

전국 일선 선거전담 법관들이 회의를 열고 금품이 오가는 유형의 선거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을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1심과 항소심 선거재판사건의 목표처리기간을 각각 2개월로 설정하고 목표한 기간 내에 선고가 이뤄지도록 선거사건의 신속한 처리 방안도 논의됐다.

 

2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4·11 총선을 앞두고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 40개 지원의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등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선거범죄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법관들은 그동안의 선거범죄 양형을 분석하고 공정선거를 해치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특히 금품이 오가는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을 고려하기로 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양형위원회가 6월께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 공청회와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쳐 8월까지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선거사건의 신속한 처리 방안도 논의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선거재판사건의 목표처리기간을 각각 2개월로 설정하고 목표한 기간 내에 선고가 이뤄지도록 심리계획을 세워 집중심리를 통해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18대 국회 선거범죄 사건은 45건이며, 1심에서 6개월 이내에 45건 모두 처리됐으며 항소심에서는 3개월 이내에 34건, 4개월 이내 2건, 6개월 초과 1건이 처리돼 대체적으로 법정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범죄와 관련해 기소된 국회의원 당선자 44명 중 최종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대상자는 모두 16명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형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됐다"며 "직위를 불문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의 경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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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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