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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출퇴근 관리 '지문인식기' 논란

도내 고교 2곳, 교직원 동의없이 도입 추진…전교조 "인권 침해·개인정보 유출 우려 커"

도내 일부 고등학교에서 교직원의 동의를 얻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지문인식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장수 A고와 군산 B고가 교직원의 출근 및 시간 외 근무 확인을 명분으로 학교장 독단으로 지문인식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북도교육청에 즉각 조사해서 관리자를 엄정 조치해달라고 21일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A고는 지난 19일 학교장이 교직원회의에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며, B고는 회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같은날 지문인식기를 비치, 교직원들에게 운영할 것을 통보했다.

 

지문인식기가 설치되면 교원들은 생체정보인 지문을 등록한 뒤 출퇴근 때마다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찍어야 입출입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전교조 관계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문인식기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교직원의 출근 및 시간외 근무확인을 위해서라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문인식기 설치 업체에 의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해킹에 의한 유출 가능성도 크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위는 세종시 스마트스쿨에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은 해킹 가능성, 데이터베이스 결합으로 인한 오·남용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며 사태가 불거지자 A고는 지문인식기 도입을 추진했지만 일부 교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도입 계획을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B고도 "지문인식기를 비치한 것은 맞지만, 운영 여부는 부장교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이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오동선 전교조 대변인은 "도교육청은 즉각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해 위법을 자행한 관리자를 엄정 조치해야 하며, 만약 조사가 미흡할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문인식기 도입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교직원들의 동의가 있을 시 설치는 불가피한만큼 실제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쳤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확인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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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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