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세상을 발칵 뒤집은 마늘밭 사건 '대법원의 판단은?'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 부부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는 29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 부부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이씨의 아내(5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이들 부부에게 4100만원을 추징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임을 알면서 돈을 땅에 묻었다 하더라도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나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진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씨 부부는 처남(48) 형제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112억56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이 중 109억7874만원을 전북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779㎡ 크기의 밭에 묻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타향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정책과 우리 기업의 대응

오피니언[기고] 학교폭력 응답률 1위 오명 씻어야

오피니언[한 컷 미술관] 이보영 개인전: 만들어진 그 곳

자치·의회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군산“서해안 철도 군산~목포 구간, 국가철도망에 반드시 반영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