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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사행성 게임장 특별단속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리모컨과 전환 스위치 등을 이용해 게임을 조작하는 행위, 게임물의 개·변조 및 환전 등의 불법행위, 바지사장 운영업소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불법 영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게임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청과 경찰서 합동 교차 단속을 벌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259곳을 적발, 381명을 형사입건하고 게임장 222곳을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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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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