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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사범 잇단 벌금형 구형

전주지법 사전선거운동 7명 속행공판

법원과 검찰이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4.11 총선과 관련한 도내 선거사범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구형됐다.

 

23일 전주지법 형사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범 7명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 대부분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선자나 후보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박민수 당선자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다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 등 2명에 대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이에 박씨 등은 "후보자와 사전 공모했거나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다"며 "초대할 수 있는 지인의 범위를 확대해 생각하면서 빚어진 실수"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초 2042명에게 양용모(59) 도의원 당선자의 명의로 휴대전화 지지문자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주 당선자 선거캠프 기획홍보 담당 김모씨(43)에 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선거에 활용하라고 명단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를 했을 거라 생각했다"며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는 지는 (문자를)보낼 당시에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 박영석 예비후보 출판기념회를 기획해 유명 가수를 초청한 최모씨(44)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호서 예비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며 지지호소 문자를 보낸 범모(43)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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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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