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사전등록 및 위치추적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도내 14개 경찰서와 지구대 등에 '사전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사전등록제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14세 미만의 아동의 지문과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경찰서에 사전 등록해 실종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다.
등록대상은 만 14세 미만 아동부터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이다.
경찰은 또 위치추적 시스템을 운영해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이동통신사와 연계해 실종자의 위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두 제도를 통해 실종자의 안전과 수색에 따른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사전등록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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