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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교육기관 충돌

교과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 지시 / 도교육청 "명백한 형사범죄 한정해야"

전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을 거부하면서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올해 초'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의결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5년간 생기부에 기재토록 지시했다.

 

교과부는 갈수록 학교폭력이 집단화·흉포화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이 같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이러한 지침을 거부하고 가해 학생의 행위가 '명백한 형사범죄 수준'인 경우에 한해 생기부에 기록토록 일선 학교에 관련 사항을 전달했다.

 

또, 학생에게 불리한 내용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기록도 외부 공개를 금지하는 등 교과부 강력 대응 방침과 달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나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활동'등과 같은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기록이 남게 돼 학생들의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환 교육감도 지난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과부가 처음엔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기록을 보존토록 했다가 반발이 확산되자 고교도 5년만 보존토록 지침을 바꿨다"라며 "이를 보더라도 학생들의 인권 및 장래를 보호하는 우리 정책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 같은 도교육청의 방침은 명백한 훈령 위반이라며 가해 학생 조치 사항 미기재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번번이 교과부 정책에 딴지를 걸고 있는 전북도교육청은 당위성 없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라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다가 1학기 이후 적정한 수준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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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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