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곽인희 前김제시장 '수뢰' 항소심서 징역형

"단체장은 청렴성 요구돼"...원심서 '무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는 10일 골프장 건설의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5천7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곽 전 시장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자치단체장이 5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돈을 받은 시점이 곽 전 시장이 퇴임한 뒤여서 뇌물과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재직중 편의제공 퇴임후 수뢰'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에게 뇌물 3억원을 건넨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전 대표 정모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대학교수 최모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곽 전 시장은 시장직을 퇴임한 2006년 7월께 김제시 흥사동 스파힐스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정씨의 청탁을 받은 브로커 최씨에게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미국 연수를 가는데 보태 써라"며 브로커를 통해 곽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또 최 전 교육감에게 골프장 인허가의 편의를 부탁하며 3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잠적해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